다양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관련 항목별 지출 내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.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가입회사에서 보내주지만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관련 영수증은 본인이 잘 모아둬야 한다.
Tip 2_ 맞벌이 부부,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‘몰방’
근로소득세는 급여 총액이 많을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므로 맞벌이 봉급생활자라면 보장성 보험 공제라든지 부양가족 공제 등, 아내 또는 남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조건 월급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.
남편의 소득이 많아서 누진소득세율이 20%가 되고, 아내는 10%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똑같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남편 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2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아내 쪽으로 붙으면 10만원만 줄어들기 때문이다. 물론 공제 한도를 넘기면서까지 한쪽으로 몰 필요는 없다.
Tip 3_ 어차피 할 지출이라면 11월 안에 신용카드로
우선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(전년 12월~금년 11월, 제세공과금·수업료·보험료·해외 사용 제외)을 집계하여 과세가 되는 급여 총액의 10%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.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.
공제 대상이 될 금액이 부족하면 11월로 지출(신용카드의 사용 시기)을 앞당기자. 1년 뒤 공제받을 것을 1년 빨리 환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. 할부 구입의 경우 결제 시점이 아닌 구입 시점의 카드사용액으로 보므로,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미리 할부를 신청해두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. 그러나 새 차를 카드로 사는 경우는 제외된다.
Tip 4_ 부모님께 효도하자
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는 물론이고, 경로자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. 이때 기본 공제의 경우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,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. 또한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,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.
Tip 5_ 헌금이나 시줏돈도 기부금에 해당한다
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수재의연금과 국방헌금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. 성당·교회·사찰에 낸 헌금 또는 장학단체 등에 낸 기부금은 연간소득금액의 5%까지 공제된다.
Tip 6_ 흥부네 가족이 되자
연말정산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부양가족 공제이다. 어떻게 하면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을까? 부양가족은 반드시 배우자와 자녀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. 연세가 만 60세가 넘는 아버지나 만 55세가 넘는 어머니, 장인, 장모, 조부, 조모도 포함된다.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기면 당장 부양가족이 몇 명 추가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를 몇십만원 절약할 수 있다. 주소지가 달라도 정기적인 송금을 하는 등 실제로 부양한 경우도 증빙서류만 갖추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Tip 7_ 소득 없는 배우자·자녀가 쓴 카드 사용금액 챙기기
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쓴 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.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자는 본인 외에도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배우자, 자녀 등 부양가족도 포함되므로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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